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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97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59. 7. 1.부터 1969. 12. 2.까지 ○○○○○○ 산하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1. 3. 17. ○○○○병원에서 진폐병형 0/0형(정상), 합병증 ca(원발성 폐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 2011. 3. 30.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의심,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2011. 9. 8. 피고로부터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라.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2. 6.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탄광근무를 하면서 진폐병형 1형 또는 0/1형에 해당하는 탄광부 진폐증이 발병하여 그 합병증이나, 광산에서 발생하는 유리규산 등 각종 발암물질과 과다한 분진에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료내역 등(가) 망인(1934. 7. 기생으로 사망 당시 만 76세)은 1959. 7. 1.부터 1969. 12. 2.까지 약 10년 5개월 동안 소외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다.근무기간소속부서근무내용1959. 7. 1. ~ 1968. 11. 3.기계과갱내외 권양기운전공, 운반기계운전공 등 운전업무를 수행함1968. 11. 4. ~ 1969. 12. 2.전기과갱내 전공, 충전공 등 전기 업무를 수행함(나) 망인의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료기간병원진료내용2010. 11. 5. ~ 2011. 3. 14.○○○병원2011. 11. 5. 폐암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음2011. 3. 15. ~ 2011. 3. 30.○○○○병원폐암, 폐렴, 양성전립선비대증 등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받음(다) 2003년 이후 망인의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기관지염, 위염, 신경병증, 폐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소견① ○○○병원 주치의 소견서본원 내원 당시 폐암 말기 상태에 있던 환자로 항암치료 없이 통증 및 호흡곤란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예후가 지극히 불량하여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였다.② ○○○○병원 주치의 소견서 및 사실조회결과㉮ 흉부방사선검사상 9cm 정도 되는 종괴(폐암) 및 좌측 폐야에 새로운 음영이 관찰되어 폐렴 추정 하에 항생제 요법을 시행하였다. 폐암 병변이 있던 좌측 폐야에 흉막염 소견도 관찰되었고, 만성호흡부전 상태였다. 이러한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폐암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폐기능검사는 시행하지 못했고, 본원 영상의학과에서 진폐병형을 1형으로 판독하였으나, 본인은 진폐병형을 0/1형(의증)으로 판단하여 소견서에 진폐의증으로 기재하였다. 다만, 진폐병형 판단은 판독자간에 다를 수 있으므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폐심사위원회의 판독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①진폐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 흉부엑스선 사진과 2010. 11. 5.자 흉부 CT를 비교할 때, 진폐병형은 0/0 형(정상), ca(좌상)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② 피고 태백지사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으로 보아 직접 사인은 폐암으로 판단되나,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은 0/0형으로 정상 판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③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의무기록상 2006. 8.부터 2007. 1.까지 ○○○병원 검사소견에 따른 CT 사진에서 진폐증을 의심할 만한 폐의 소음영 또는 대음영이 없었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타당한 소견이었으며, 2010. 11. 5. 촬영한 CT에서도 주로 좌폐 주변부에 진행된 폐섬유화증 양상인 봉와폐가 관찰되지만, ILO 기준에 합당한 진폐증의 폐침윤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다) ○○○대학교 ○○○○○병원 일반진단서○○○병원에서 찍은 흉부엑스선 판독결과, p/s, 1/0, 6 lung zone 소견 보여 진폐증 및 폐암에 대한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 ○○○대학교 ○○○○병원 감정의 소견① 2011. 3. 17. ○○○○병원에서 촬영한 진폐정밀검사용 흉부엑스선 판독결과, 우측 폐야에 폐기종, 좌측 폐야에 폐섬유화가 보이나, 진폐병형은 0/1형으로 판단된다. 2010. 11. 5. ○○○병원에서 촬영한 CT에서도 진폐증을 시사하는 결절의 존재가 뚜렷하지 않아 1형 이상의 판정은 어렵다.② 영상의학적으로 진폐증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본원 판독에서 진폐병형은 0/1형),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탄광부 진폐증에서 폐암이 발병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망인의 지하작업 및 분진노출 경력으로 보았을 때,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상당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유해요인 노출 후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지난 이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과거 작업력과 관련하여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진폐증 중증 여부는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밝히는데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조건은 아니며, 진폐증이 없다 하더라도 작업력 및 발암물질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폐암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동안 진폐증이 없거나, 0/1형의 경우에도 작업력과 잠복기, 노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3) 폐암과 진폐증(가) 폐암은 흡연이나 석면, 라돈, 크롬, 니켈,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화합물, 방사선 등의 직업적 노출이 그 위험요인으로 밝혀졌고, 일반적으로 암이 발생하려면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필요한데, 폐암과 같은 고형성의 암인 경우 대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폐증은 산업공해물질인 분진을 호흡함으로써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 타르, 철, 솜, 합성섬유, 알루미늄가루 등도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진폐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광부 진폐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폐병형 1형은 평균 12.7년, 2형은 12.6년, 3형은 13.5년, 4형은 18.4년이 각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부 진폐증 환자에게 발생하는 폐암의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물질은 분진 중의 결정형 유리규산으로(결정형 유리규산은 1997년경부터 국제적으로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다),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 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1980년대 우리나라 광부들이 종사하는 탄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호흡성 분진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이 채탄부서인 경우 1.24%~3.15%, 굴진부서인 경우 2.55%~6.48%이다.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진폐증의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유리규산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관지상피세포 및 기타 세포의 증식과 발암 유전자의 발현, 그에 따른 DNA의 손상과 이에 대한 치유불능 등의 기전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진폐병형 1형 이상인 환자의 폐암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하여 최소 1.5배에서 최대 3.5배 가량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 진폐증과 폐암의 상호 관련성 여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한편 원발성 폐암의 발생률은 진폐병형에 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진폐증의 병형이 높은 환자 군에서 폐암 발생률이 낮게 나온 보고도 있다.(다) 진폐근로자 코호트를 통한 폐암 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Ⅱ)(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진폐증이 아니더라도 지하탄광에 오래 근무한 지하 광업근로자의 경우, 라돈 및 자핵종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흡입으로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구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4) 발암물질 측정치 등 연구결과(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7곳의 광산(석탄 광산 2곳, 석회석광산 2곳, 철광산, 견운모광산, 연/아연광산 각 1곳)을 표본 추출하여 발암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하였는데(소외 회사는 연구대상 광산에서 제외되었다), 조사 대상 광산 모두에서 발암물질인 라돈 및 그 자핵종,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검출되었다.(나) 총분진 농도 평균은 석탄광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을 감안할 때, 노동부 노출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호흡성분진 농도 평균도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그러나 2곳의 석탄광산은 지하갱내에서 검출된 총분진 및 호흡성분진농도는 노동부 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최고 농도는 노동부 기준을 100배 이상 초과하는 심각한 상태였다.(다) 석탄광산의 평균 라돈 및 그 자핵종 농도는 석회석광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다른 금속광산에 비하여 분진농도가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서 라돈 및 그 자핵종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도 노동부 허용기준을 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금속광산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개별 시료에 있어서도 다른 금속광산에서는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시료가 없었으나, 석탄광산의 전체 25개 시료 중 7개(28%)가 노동부 기준을 초과하였다.(라) 같은 종류의 광산에서도 총분진 및 호흡성분진의 농도는 큰 차이를 보였고, 동일 광산에서도 부서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석탄광산의 부서별 분진노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총분진 평균 농도는 채탄(180.4), 보갱(7.32), 굴진(5.96), 적재(2.28), 운반(1.70) 부서 순으로 높았다.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의 경우 흡입성 유리규산은 채탄(2.16), 굴진(0.21), 운반(0.11) 부서 순으로 높고, 호흡성 유리규산은 보갱(0.17), 적재 (0.16), 굴진(0.054), 채탄(0.027), 운반(0.024) 부서 순으로 높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가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동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증의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으로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사망 직전 2011. 3. 17.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0/0형(정상) 판정을 받았고, 원·피고 자문의들 및 감정의 모두 일치하여 "망인은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위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1969. 12. 2. 퇴사 후 40년 이상 분진작업장을 떠나 생활함으로써 진폐증이 어느 정도 고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진폐증이 악화되어 왔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0/0형 또는 0/1형으로 경미하였던 점, ③ 다만, 우리나라 지하 탄광 7곳을 표본 추출하여 발암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탄광에서 발생하는 진에 주요 발암물질인 라돈 및 그 자핵종,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망인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병하였을 개연성도 없지 않으나, 위 연구결과에 의하면 광산별·부서별로 분진농도나 발암물질농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망인이 근무했던 소외 회사는 표본 추출된 광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분진농도나 발암물질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다가, 망인은 농도가 가장 낮은 운반부서나 지원부서(전기)에 근무하였으므로, 발암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암이 발생하려면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필요하고 폐암과 같은 고형성의 암인 경우 대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망인은 1969. 12. 2. 퇴사 후 무려 40년이 지나서 폐암이 진단되었음에 비추어 통상적인 폐암 잠복기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으므로,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폐암이 발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이나 각종 발암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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