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9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1989,2심【주문】1. 피고가 201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9. 4.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2. 16.경부터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이하생략 소재 ○○산업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1. 22. 회사에 출근하여 일하다가 08:00경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을 느껴 인근 ○○의원에 내원하였으나 진료 대기 중 쓰러져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11. 28.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경색, 중간선행사인은 뇌헤르니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2. '망인이 사망 전 과중한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당뇨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11,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회사에서 휴일 · 연장 근무 등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플라스틱 사출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휠가이드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망인은 2009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10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 하였고, 2010. 2. 16.경 다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사출공정이 이루어지는 작업동(판넬조 2층 건물)과 분쇄작업이 이루어지는 천막동(약 3평 정도의 면적으로 작업동 건물 외부에 있으며 천막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작업동과 천막동은 철문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작업동에는 7대의 사출기가 있고, 천막동에는 1대의 분쇄기가 있다. 한편 천막동 에는 별도의 온풍기 등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분쇄기 주변에는 9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플라스틱 사출 작업 도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쇄기에 넣고 분쇄한 후 포대에 담는 작업을 혼자서 하였다.라)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19:00(12:00~13:00는 중식시간, 2시간 초과근무 포함)이고, 1주일에 6일 근무하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휴무하였다.마) 플라스틱 사출품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날씨가 추위지면 사출품의 불량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휴일 · 연장 근무 등을 많이 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근무기간6/16~7/157/16~8/158/16~9/159/16~10/1510/16~11/15근로시간258시간243시간288일246시간315시간근무일26일24일29일25일31일날짜총 근로시간(시간)초과근로시간(시간)비고2010. 10. 11.1022010. 10. 12.1022010. 10. 13.1022010. 10. 14.1022010. 10. 15.1022010. 10. 16.1062010. 10. 17.1010휴일 근무2010. 10. 18.1022010. 10. 19.1022010. 10. 20.1022010. 10. 21.1022010. 10. 22.1022010. 10. 23.1062010. 10. 24.1010휴일 근무2010. 10. 25.1022010. 10. 26.1352010. 10. 27.1022010. 10. 28.1022010. 10. 29.1022010. 10. 30.1062010. 10. 31.1010휴일 근무2010. 11. 1.1022010. 11. 2.1022010. 11. 3.1022010. 11. 4.1022010. 11. 5.1022010. 11. 6.1282010. 11. 7.1010휴일 근무2010. 11. 8.1022010. 11. 9.1022010. 11. 10.1022010. 11. 11.1022010. 11. 12.1022010. 11. 13.1062010. 11. 14.1010휴일 근무2010. 11. 15.1022010. 11. 16.102날짜총 근로시간(시간)초과근로시간(시간)비고2010. 11. 17.1022010. 11. 18.1022010. 11. 19.1022010. 11. 20.1062010. 11. 21.88휴일 근무합계423159바) 한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기온은 아래 표와 같다.구분11/1611/1711/1811/1911/2011/2111/22최저기온-5.2-1.9-3.5-3.0-1.12.2-1.1최고기온10.311.612.411.315.917.412.9평균기온2.14.13.02.66.210.37.1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49. 4. 20.생으로 사망 당시 만 61세이고, 신장은 160cm, 체중은 64kg이었다.나) 망인에 대한 수진기록(과거병력)상 망인은 2008년경부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약을 복용해왔으며, 뇌혈관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망인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 결과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연도혈압(120/80mmHg 건강 양호)총콜레스테롤(230 미만 건강 양호)종합판정2007130/90189정상B(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의심)2009120/90227정상B(고혈압, 당뇨 의심)다) 망인은 1주일에 3회 정도 중국술을 1~2잔 정도 마셨고, 하루 5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소뇌 혈관계 순환장애도 대뇌의 경우와 같고, 중년 이후 동맥경화, 죽상동맥경화 등이 경색의 원인이 되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후방순환계(소뇌, 노교 및 연수부위)의 주혈관인 양측 추골동맥 및 기지동맥이 조영되지 않아 장기간 서서히 동맥폐쇄가 진행되어왔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10. 9. 27 이후 월 1회의 휴무를 제외하고 매일 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여 왔던 바, 비록 업무에서 업무강도, 긴장 및 밀도가 과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기간 연장근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은 개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경우 MRI상 양측 추골동맥 및 기저동맥이 조영되지 않아 장기간 서서히 동맥폐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과중한 업무상의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당뇨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3, 12,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2010. 2. 16.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거의 매일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2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도 합계 159시간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상의 과로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소음, 추위 등 열악한 작업환경 및 업무량 증가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에게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뇌혈관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을 뿐 다른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평소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뇌경색이 발병할 만한 다른 원인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④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외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이 장기간 연장근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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