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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99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원고가 2011. 9. 18. ○○대학교 국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제거작업 중 비계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2. 재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위 기각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가 2012. 4. 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가 같은 달 24.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통한 요양급여신청의 승인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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