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및장의비용
2012누100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032,1심-대법원,2013두6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의 2차 회식은 사용자인 소외1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의 2차 회식이 사용자인 소외1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평소 알고 있던 나이트클럽 총지배인인 소외2에게 조용한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계속하여 방을 요구하면서 소외2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② 이에 소외2은 잠시 망인을 피하였다가 망인의 일행인 소외3의 요구로 다시 돌아와 망인을 달래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망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뒤통수를 얻어맞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에 이른 점, ③ 당시 망인이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 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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