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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0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496,1심-대법원,2013두1703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6. 17. 11:00경 생산1반 P4설비에서 기계에 묻은 기름을 청소하려고 허리를 45°숙여 보루(걸레뭉치)를 들어 올릴 때 목에서 찌릿한 통증을 느꼈고, P1설비 금형교체시 프레스금형(20kg)을 들어 올리다 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진료받은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 5-6번, 경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0. 7.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8. 30. 경추5-6번 후좌측탈출 소견이나 이는 퇴행성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작업내용으로 보아도 목 부위 부담업무로 보기 어려워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1995년 3월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후 약 16년 동안 단조프레스공으로서 자동차부품을 프레스기계 위 금형에 올려놓고 소재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위 작업의 목 부위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이고, 더욱이 위 작업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어서 2001년 8월경부터 2005년 9월경까지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산재로 인한 상병으로 오랫동안 요양치료를 받은 원고가 교체시켜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거부되어 허리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에서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동작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현황 등가) 원고는 1995. 3.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단조프레스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주된 업무는 자동차부품을 프레스기계 위 금형에 올려 놓고 소재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주로 취급하는 물건은 1일 콘로드와 캡(0.67kg~2.4kg)을 각 2,800개 취급하고, 금형(20-40kg)을 1회 교체하며(소요시간 20분) 금형은 1일 1-2회 수리하여 왔다(소요시간 5-10분).나) 원고는 고정프레스 금형 위(높이 1m)에 원소재 및 제품을 올려놓을 때는 서 있는 상태에서 목을 10° 정도 숙이고, 밑에 있는 금형을 수리할 때는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15~20°정도 숙인 자세로 그라인더를 이용해 금형을 깎아 내는 작업을 하며, 위에 있는 금형을 수리할 때에는 기계 안에 허리를 옆으로 비틀고 고개를 위로 치켜들고 그라인더로 깎는 작업을 하였고,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의하면 '목부분 업무부담정도가 1/2정도'로 평가되있다.다) 원고는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7:00, 야간 20:00~익일 05:00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9. 2. 21.~23. '경추상완 증후근 및 목부위', 2009. 2. 25.~26. '경추통, 목 부위'로 진료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재해에 의한 급격한 악화보다는 증상의 악화로 판단되며, 외상 기여도는 정확한 퍼센트로 환산하기 어려움. 경추부염좌는 외상소견이나, 추간판탈출증은 직접적 영향보다는 간접적 영향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측 소견○ 제5-6경추간은 탈출소견이 보이나, 기왕의 병변으로 사료됨. 또한 경도의 탈출로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없음. 재해내용으로 볼 때 경추부염좌는 인정될 수 없으며 급성소견이 없음(원처분기관 자문의).○ 경추5-6번간 후좌측탈출소견 있으나, 이는 퇴행성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목부위 부담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이 사건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MRI 소견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감소, 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음.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의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경추부염좌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서 경추부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부담요인으로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나타나나 작업강도가 크지 않으며 과다한 힘의 사용 및 목의 긴장 등은 미약함.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질환발생을 주장하나 재해력이 없고 노출된 위험요인의 강도 및 수준이 미약한바,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낮다고 판단됨(피고 심사기관 자문의).다) 감정촉탁결과○ 필름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반적인 경추간판의 퇴행성변화 및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소견 관찰됨. 경추간판탈출은 추간판의 탄력이 감소되고 추간판을 이루고 있는 두가지 요소인 섬유륜과 수핵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면서 약해진 섬유륜을 뚫고 수핵이 탈출하여 신경조직을 압박하는 질환임. 발병원인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며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경우도 있음.(원고의 경우)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정도는 경도 혹은 중증도 정도로 보이며 경성추간판보다는 연성추간판으로 판단됨. 급성손상에 의한 것인지 혹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영상소견으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퇴행성 변화시 나타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의 신호강도변화가 각각의 추간판에서 관찰됨.(원고가 요양신청서에서 주장했던 재해경위) 걸레뭉치를 들거나 프레스금형을 옮기는 등의 경위로 인한 발병 혹은 악화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보이지 않음. 발병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힘들지만 제공된 작업환경 동영상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로 인한 발병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됨. 원고의 작업력, 작업자세 동영상, 업무내용 등을 감안할 때 직업적 연관성 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작업내용만으로 본다면 오랜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목 부분을 비틀어 작업한 것이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하지만 금형수리작업은 1일 1-2번, 1회 소요시간이 5-10분 정도이고 금형교체는 1일 1회, 소요시간이 20분 정도라면 작업으로 인한 목부담이 크지 않아 작업자세로 인한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됨.○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 ○○○○병원 신경외과)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목 뻐근함 및 좌측상지의 방사통이 있는 상태임. 일상 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정도임. 2010. 6. 23. 촬영한 경추부MRI상 경추간판수핵의 전반적인 탈수소견을 보이고 있고 그 정도는 중간정도로 보임. 제5-6 경추간판에서 섬유륜의 파열소견 및 그 부위로 추간판의 수핵이 좌측으로 탈출된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는 급성탈출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연성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음. 이후 본 원에서 시행한 2011. 12. 14. MRI상 역시 제5-6경추간판의 좌측탈출소견을 보이고 있음. 이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호강도가 감소되어 있고 탈출된 추간판으로 인해 제6경추신경공이 좁아진 소견을 확인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좌측 팔의 감각저하 및 방사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사고여부는 명확치 않으나 자기공명영상의 소견으로 보아 증상의 발생시점이 위 일자의 근처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010년 MRI사진 상에 상기 언급한 대로 연성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고 있고 수핵의 탈수 정도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 경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을 기왕증으로 볼 수 있고 심각한 외상이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왕증의 기여정도는 50%로 판단함.경추부분의 퇴행성변화가 일반평균보다 조금 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원인은 원고의 작업동영상을 보면 P1설비, P4 설비 앞에서 경직된 자세로 서서 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자세로 판단되었음. 또한 금형 교체 작업시에 비록 단시간이지만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동작으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가 16년간 같은 작업을 하였다면 이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 1,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1. 11. 2010두1262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경추부에 선천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1995. 3. 2.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0년 6월경까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단조프레스공으로 근무하면서 고정프레스 금형 위에 원소재 및 제품을 올려놓거나 금형을 수리 또는 교체할 때 목을 숙이거나 고개를 위로 치켜드는 등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해 온 점, ③ 원고가 2009년 2월경 목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0. 6. 11. 소외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10. 6. 23.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④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5-6 경추간판에서 섬유륜의 파열소견 및 그 부위로 추간판의 수핵이 좌측으로 탈출된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는 급성탈출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연성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음',『경추부분의 퇴행성변화가 일반평균보다 조금 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원인은 원고의 작업동영상을 보면 P1설비, P4 설비 앞에서 경직된 자세로 서서 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자세로 판단되었음. 또한 금형교체 작업시에 비록 단시간이지만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동작으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가 16년간 같은 작업을 하였다면 이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인 점, ⑤ 원고의 작업내용 및 근무기간에 비추어, 비록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세를 16년간 취한 것이 일반평균인에 비하여 더 빨리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6년간 단조프레스공으로 근무하면서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그런 작업을 하지 아니한 일반 평균인에 비하여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발생하였고 위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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