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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0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62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 21행의 "소외1"을 "소외2으로 고치고, 제4쪽 제2행의 "갈 곳도 없이"를 "잘못도 없이"로 고치며, 제4쪽 제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5쪽 제9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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