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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06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46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8행 "상당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피고는, 원고의 출퇴근기록부와 출장기록부가 일치하지 않는 등 원고의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영업총괄을 담당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는 원고의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대표이사가 언급했다는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예상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짧은 기간 내에 원고의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대표이사의 업무 독촉 및 구조조정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상당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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