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07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56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바)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질의사항 : 망인의 기관지 삽관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주치의사는 수술 후 진폐증에 의한 객담 배출의 어려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 진폐증이 객담 배출을 어렵게 해서 기관지 삽관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가성대동맥류-식도루의 기관지 압박, 전신 상태의 악화 등으로 호흡곤란을 야기한 것이 기관지 삽관의 주 이유로 판단됨.(사)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진폐증은 폐렴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폐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다른 상황들이 망인에게서 발견된다. 망인은 수술 당시 64세의 고령이며, 의무기록상에 10갑-년의 흡연력이 있다. 고령과 장기간의 흡연력은 폐렴의 발생을 높이는 위험인자이다. 그리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혈관 치환술은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할 때까지 오랜 기간을 침상에 누워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수술과 장기간의 와상상태는 폐렴의 발생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 이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까지 중환자실에서 기관내튜브 삽관 하에 기계환기치료를 오랜 기간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은 특히 폐렴의 발생을 높이는 위험인자이다. 그리고 망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지-식도루는 음식이나 위내용물이 곧바로 기관지와 폐로 넘치게 되어 폐렴의 발생이 매우 높아진다.- 망인은 2010. 1. 15. 객담 증가하고 객담 배출이 용이하지 않아 호흡곤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관지 삽관을 시행하였다. 이후 발관하였으나 2010. 2. 2.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다시 호흡곤란 악화되었고 재삽관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에 객담 배출이 어려웠던 이유는 기존의 진폐증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도 망인이 64세의 고령이었던 점, 장기간의 흡연력, 수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혈관치환술을 받았던 점 등이 모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오랜 기간 동안 기관 삽관을 하는 경우 기관내 튜브 끝에 위치한 풍선에 의해 기관지 점막이 눌리면서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고, 손상된 기관지 벽이 약해지면서 뒤에 위치하고 있는 식도와 교통이 되어 기관지-식도루가 발생할 수 있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나 위내용물이 역류하여 기관지와 폐로 넘어들어가서 발생하는 폐렴을 의미하며, 기관 삽관 후 기계환기를 하는 환자에서 많이 발생한다. 진폐증과는 관련이 없다.- 진폐증이 수술 후 객담 배출에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술 약 7개월 전인 2009. 5. 12.에 시행한 폐기능을 살펴보면 일초호기량이 예상치의 77%(정상은 80% 이상)로 정상에 비해 3%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되어 있다. 망인은 고령과 장기간의 흡연력, 장시간의 수술이 필요한 혈관치환술을 두 달 정도 사이에 2회 받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와상 기간이 증가하고, 최종적으로는 흡인성 폐렴 이후에 장기간 동안 기관 삽관과 기계환기를 하던 중에 기관지-식도루가 발생하여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5% 미만으로 판단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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