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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71,1심-대법원,2013두1631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질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관하여 제1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에 대하여 2010. 9. 6. 촬영된 MRI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된 점, ② 원고가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루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 및 갑 제8호증(작업 동영상)의 영상, 이 법원의 '작업 동영상' 검증결과, 이 법원의 ○○○○ 및 ○○○ 정형외과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까지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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