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71,1심-대법원,2013두1631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질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관하여 제1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에 대하여 2010. 9. 6. 촬영된 MRI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된 점, ② 원고가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루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 및 갑 제8호증(작업 동영상)의 영상, 이 법원의 '작업 동영상' 검증결과, 이 법원의 ○○○○ 및 ○○○ 정형외과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까지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