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10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85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단의 보충가. 피고의 주장망인은 최초 요양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1급 장해의 결정을 받았다.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는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활동량이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경과이다. 따라서 장해 판정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은 장해 판정 당시의 악화된 건강 상태나 신체조건을 본래의 상태로 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과 장폐색증, 폐렴의 발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면역기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경우 폐렴이 발병 내지 악화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학적 견해만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나. 판단장해 판정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는 장해 판정 당시의 악화된 건강 상태나 신체 조건을 본래의 상태로 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사고나 질병이 최초 요양상병으로 야기된 불량한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초 요양상병 치료시 투여된 약물의 부작용, 최초 요양상병의 전형적인 후유증 등이 새로운 질병이나 사고의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 새로운 질병이나 사고와 최초 요양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으로 야기된 보행장애와 척추수술은 마비성 장폐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망인의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증 발병 후 이를 악화시켰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보행장애와 기침 및 객담 장애는 장수술 후 장유착의 방지와 회복, 장시간 수술로 발생한 무기폐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렴과 같은 폐합병증의 방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후유장애 외에 망인에게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병력이나 망인의 장수술 후 회복조치에 방해가 될 만한 인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인 보행장애와 기침 및 객담 장애가 망인의 장폐색 악화와 장수술 후의 회복 장애, 폐렴의 발생 등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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