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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14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103,1심-대법원,2013두971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몽골 국적의 '소외1'이 소외2에게 고용되어 2009. 12. 26.경부터 충남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근무하였다.? 위 '소외1'은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말을 목욕시키고 축사를 청소하고 말을 훈련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소외1'이 2010. 11. 12.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말을 훈련시키던 중 낙마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2010. 11. 16.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하였다.[2]? 원고는 위 '소외1'(이하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으로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이 정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11. 8. 1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이 사건 승마목장은 사업장 내에서의 위험성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말을 사육 훈련하는 과정이 말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요율표상 농업 중 사업세목 축산업에 해당 하고, 소외2은 개인사업자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이 사건 승마목장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고, 재해발생 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승마목장은 축산업이 아닌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의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마목장이 축산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가. 관계법령(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0. 11. 12.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말을 훈련시키던 중 낙마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2010. 11. 16. 사망하였다.위와 같은 부상 및 사망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2010. 5. 20.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위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2)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 법률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제6호에서,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규정하였다.위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위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3) 위와 같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9차 개정으로 2007. 12. 28. 고시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구조는,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는 대분류, △ 2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중분류, △ 3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소분류, △ 4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세분류, △ 5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세세분류의 5단계로 구성된다.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A '농업, 임업 및 어업', 중분류01 '농업', 소분류012 '축산업'의 단계로 분류하였다.위와 같은 소분류012 '축산업'은,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번식·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였다.한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분류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소분류911 '스포츠 서비스업', 세분류9113 '기타 스포 츠시설 운영업', 세세분류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단계로 분류하였다.위와 같은 세세분류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장비의 임대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예시〉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승마연습장 등'이라고 규정하였다.나. 인정사실갑 제3, 7, 12 내지 18, 21 내지 23, 27, 2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이 사건 승마목장은 소외2이 2006. 5.경부터 운영하던 것으로서, 소외2이 2006. 5. 23. 이 사건 승마목장에 관하여 충청남도 예산군청에 '○○○○○○○ 목장'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다. 소외2은 또한 이 사건 승마목장에 관하여 종목을 말(馬)의 위탁관리 및 대여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승마목장에는 실외 승마장, 실내 승마장 및 산악승마를 위한 외승코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승마목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다.- 목장소개예전의 고급화 스포츠로 인식되던 승마가 현재 건강을 위해 즐기는 대중화된 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충청도의 맑은 공기와 대지속에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 자연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승마장입니다. 깨끗한 편의 시설과 아름다운 외승코스로써 자연과 함께하는 승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이용요금표4륜바이크(30분기준)20,000원승마체험(초보교육가능, 교육비포함)50,000원외승(각 코스별 금액이 틀림)50,000원 - 200,000원해변승마300,000원승마회원 회비승마쿠폰북-10회350,000원주4일회원400,000원자마회원600,000원말1일 관리비30,000원숙박 : 펜션이용료A형(이층형) : 기준-4인/단체가능주중(월-목)금요일, 주말/공휴일12만 원12만 원B형(독립형) : 기준-2인/최대-3인주중(월-목)금요일, 주말/공휴일5만 원5만 원?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승마강습, 체험승마, 숙박에약 및 비용에 관한 문의가 계속 되었고, ○○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추천테마여행에 관하여 이 사건 승마목장을 레포츠 승마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소외2이 사용한 명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승마장6만평 레저용 산악승마 및 다양한 외승코스 보유최신식 샤워시설 및 숙박시설, 휴식공간 완비일일승마체험, 개인 및 그룹 레슨, 아동승마용 포니 보유[2]? 소외2이 2010. 12. 1.경 이 사건 승마목장의 현황에 관하여 피고의 담당자에게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자사마 20두, 위탁마 7두- 자사마로 체험승마 및 승마교육4~6월, 9~12월 기간 중 운영, 1~3월 및 우천시에는 없음자사마의 매매는 거의 없고, 1년에 1두 정도- 위탁마는 월 50만 원을 받고 운동, 훈련 등 관리해 줌-주된 수입은 체험승마, 외승비, 위탁관리비- 수입은 월 600만 원, 그 중 위탁관리비가 350만 원? 위와 같은 '자사마'는 소외2 자신이 보유한 승마용 말이었고, '위탁마'는 이른바 '자마회원'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승마용 말인데, 이러한 '자마회원'은 그들이 보유한 말의 사육 관리를 소외2에게 위탁하면서 그 말을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승마용으로 사용하였다.4. 판단(1)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승마목장에 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012 '축산업'은,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 번식 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운반 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였다.한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장비의 임대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예시〉테니스장, 를러스케이트장, 탁구장, 승마연습장 등'이라고 규정하였다.따라서 운동시설인 승마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사용되는 승마용 말을 사육 관리하는 사업장은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012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세세분류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승마목장을 운영하는 소외2은 이 사건 승마목장에 관하여 승마장업의 체육 시설업 신고를 하고 또한 종목을 말(馬)의 위탁관리 및 대여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승마목장에는 승마장, 실내 승마장 및 산악승마를 위한 외승코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승마목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대중화된 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되었고, ○○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승마목장이 레포츠 승마장으로 소개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승마목장은 운동시설인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위와 같은 승마시설의 운영에 사용되는 승마용 말을 사육 관리한다면, 이 사건 승마목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012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세세분류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승마목장에는 '자사마'와 '위탁마'가 있었는데, '자사마'는 이 사건 승마목장을 운영하는 소외2이 보유하면서 체험승마 및 승마교육에 사용하는 말이고, '위탁마'는 말을 보유한 '자마회원'이 그 말의 사육 관리를 소외2에게 위탁하면서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승마용으로 사용하는 말이다.따라서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자사마'와 '위탁마'를 사육 관리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운동시설인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인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그 승마시설의 운용에 사용되는 승마용 말을 사육 관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승마목장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소분류012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세세분류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승마목장은 위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012 '축산업'에 해당 하지 않고, 세세분류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그런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은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012 '축산업'은 대분류A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속하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승마목장은 적용제외 대상인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승마목장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다.(3) 이에 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승마목장의 주된 수입이 타인 소유의 말을 위탁받아 관리·사육하는 업무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위탁관리비는 말을 사육 관리하는 축산업의 수입에 불과하며, △ 망인이 말을 목욕시키고 축사를 청소하고 말을 훈련 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축산업 업무이며, △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축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 결국 이 사건 승마목장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축산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말을 사육 관리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운동시설인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인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그 승마시설의 운영에 사용 되는 승마용 말을 사육 관리하는 것이고, 그 중 '위탁마'는 말을 보유한 '자마회원'이 그 말의 사육 관리를 소외2에게 위탁하면서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승마용으로 사용하는 말이므로, 소외2이 '위탁마'에 관하여 받는 위탁관리비는 운동시설인 승마시설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이고, 망인이 말을 목욕시키고 축사를 청소하고 말을 훈련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승마시설의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동일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일 뿐,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적용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승마목장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이 사건 승마목장이 축산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제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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