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20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232,1심-대법원,2013두121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원고는, 망인이 진폐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말미암은 급성 호흡기능 상실 때문에 가래를 뱉지 못하게 되자 호흡계 장애가 갑자기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혈액학적 검사와 간 기능 검사 등이 없어 그 간암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없었으며, 망인이 사망 당시 이미 20여 년 동안 진폐증과 그 합병증을 앓아왔으므로 설령 간암 말기이었더라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망인과 같은 간암 말기 환자는 혈액학적 검사가 없어도 기존의 기준과 이전의 내원 자료를 통해 잔존 간기능과 예후를 예측할 수 있고(제1심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간암 3기로 기대수명이 1월 정도라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사망한 점과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여 설시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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