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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24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372,1심-대법원,2012두2401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10.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23. ○○○○○조합에서 시행하는 가꾸기 사업에서 간벌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은 다음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또한 원고는 2009. 5. 6. 같은 사업장에서 고사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다리를 다치는 2차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전방십자 인대파열 등을 입은 다음 피고로부터 이에 대하여도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받던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8.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09. 10. 23.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아무런 정신적 장애나 질환을 겪은 적이 없었는데, 이사건 사국와 2차 사고로 입은 외상으로 말미암아 두통, 불안증세, 초조함, 압박감, 두려움, 조급증, 신경질적인 행동, 공간폐쇄증상, 거식증, 질식하여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등을 느껴왔고,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조판을 받았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것이 분명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기왕병력가) 원고는 2008. 4. 23. ○○○ 정신과의원에 방문하여 '잡념의 증가, 부인에 대한 의심과 관련한 잡념증가로 인한 괴로움, 경한 우울감, 자신감 저하' 등을 호소하였고,2008. 4. 23.부터 2008. 5. 19.까지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를 받았다.나) 당시 원고가 진단받은 병명은 '망상형 장애'였는데, 망상형 장애는 자신감 저하 및 경한 우울, 잡념 등으로 유발된 의심성의 망상적 느낌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고,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자신감 저하와 다소 꼼꼼하고 강박적인 성격이 경한 우울과 함께 의심성 망상적 느낌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진단되었다.다) 원고는 위 치료기간 동안 의심성향을 버리고, 스트레스 해소법개선 등에 노력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치료로 점차 증상이 호전되었다.2) 원고 이 사건 사고 후 받은 치료 등가) 원고는 2009. 4. 23.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는 말을 듣고 다시 일을 시작하였는데, 사고 당일 일하기가 무섭고, 나무가쓰러지는 상황이 자꾸 상상되어 일을 할 수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23. ○○○ 의원에서 경추통증(목 부위)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9. 4. 28. ○○○ 정형외과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았는데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9. 4. 29. 12:17경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었는데, 당시 담당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통원치료가 필요했으며, 예상치료기간은 2009. 4. 29.부터 2009. 7. 13.까지이고 부분취업상태에서의 치료가 가능했다.마) 원고는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2009. 7. 6.과 2009. 7. 9. 외래진료로, 2009. 7. 18부터 2009. 9. 25.까지 입원진료로, 2009. 10. 1.부터 2010. 10. 21.까지여러 차례 외래진료로 각 정신과 영역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바) 원고는 2010. 4. 29. ○○○ 정신과의원에 방문하여 '우발적 발작성 불안'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담당의사 소외1은 '나무에 부딪치면서 발생한 놀람과 이로 인한 불안증상 및 불안의 자율신경계증상 등'이 위와 같이 진단된 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원고에게 병력청취와 함께 안심시키기 면담 등을 1회 시행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이 사건 사고 후 신경외과검사결과 수술적 치료 적응증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뇌 영상촬영결과로는 설명되지 않은 증상, 즉 외상후 증후군이 의심되어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두려움, 불안, 사고연상, 운전 등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회피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사고로 입은 외상이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증가시켰다고 사료됨○ 극심한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증상을 보이는 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불승인을 함○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불승인을 함○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배타적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불승인을 함○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시적인 의식 상실은 있었으나 큰 사고로 볼 수 없고, 사고 발생 5일 후 원고에게 구토, 어지럼증 등의 신경증적 증상이 나타난 것은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라기보다는 환경적, 개인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난 증상으로볼 수 있음○ 고수거병력으로 볼 때 정신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기왕력으로 추리할 수 있음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명이 경각에 달한 정도의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에 나타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최초상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외상이라고 할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유발성 망상성 장애라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라) 진료기록 감정의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불안, 불면, 사고에 대한 회상, 과민반응, 충동적 경향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됨○ 이 사건 추가상병은 뇌진탕에 의한 기억력 감퇴가 회복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며 발생될 수 있음○ 원고의 기존질환인 유발성 망상성 장애를 유발시킨 요인이 개선되어 증상이 호전되었다면, 이 기존질환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연관성이 적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개인적인 취약성은 고려할 수 있음○ 이 사건 최초상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추가상병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난 현재에는 호전 또는 소실되었을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전통적으로 전생,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통상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질병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원인으로 외상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물학적정신사회적 요인, 외상적 사건의 심각성 및 환자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중요성 그리고 사건 전후의 환경 요인 등이 다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증상으로 보는 입장도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점,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으로는 가벼운 타박상과 뇌진탕 정도에 그쳤지만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은 2009. 5. 6. 고사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다리를 다치는 2차 사고를당하여 좌측 전방십자 인대파열 등의 외상을 입기도 한 점(갑 제6 내지 10호증), 여기에다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유발성 망상성 장애를 앓았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취약한상태인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외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② 이 사건 추가상병의 주된 증상은 두려움, 불안, 충격적인 사건의 재경험, 관련상황에 대한 회피행동 등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나무가 쓰러지는 상황이 자꾸 상상되어 일을 할 수 없다는 증상을 호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4. 29.○○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두통, 손발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 실제로 원고는 같은 병원이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상에서 두려운 사건에 다시 직면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거나 외적 자극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느끼며 피해의식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에 따라 원고는 두려움, 불안, 사고연상, 회피증상 등으로 2009. 7. 두 차례 외래진료를 받은데 이어 그 무렵부터 2개월 정도 입원진료를 받기도 한 점, 같은 병원에서 원고를 치료한 의사들 모두 원고의 병명을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사 역시 원고에 대하여 같은 진단을 하면서 기존질환인 유발성 망상성 장애가 호전되었다면 기존질환과의 연관성이 적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후 위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고, 위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지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것으로 볼 수 있다.③ 그 밖에 원고의 기존질환을 치료한 바 있는 의사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기존질환이 치료된 상태라는 소견서(갑 제5, 11호증)를 제출한 점, 그 소견과 달리 원고에게 기존질환이 남아 있더라도 이러한 개인적 취약성을 가진 원고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기존질환이 있었거나 기존질환이 여전히남아 있다는 사정을 들어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3)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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