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결정취소처분등취소
2012누124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59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적절히 판단하였으며,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차 공사는 소외2가 도급을 준 공사로 소외1가 도급을 준 이 사건 1차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