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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2012누128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554,1심【주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6. 10.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4. 25.자 휴업급여부지급처분, 2011. 6. 10.자 장해급여부지급처분, 2011. 8. 4. 요양비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05. 3. 24.부터 2007. 11. 14.까지 발생한 휴업급여 및 요양비 지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원고는 2005. 3. 24.부터 2007. 11. 14.까지 발생한 휴업급여 및 요양비 지급청구권 (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요양비 지급청구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8. 2. 4. 제2 재요양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8.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2 재요양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전체의 청구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8. 2. 4. 피고에게 제출한 제2 재요양신청서 양식에는 요양신청기간의 기재란이 없으나 이에 첨부된 의사의 소견서에는 치료예상기간이 '2007. 11. 15. 부터 2008. 1. 3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2007. 11. 15. 이후로 정하여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제2 재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불승인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2011. 2. 4. 확정되자 피고가 2011. 3. 29.자로 2007. 11. 15. 부터 2011. 2. 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하였을 뿐 2007. 11. 15.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위 확정판결에 위반된다는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2011. 4. 18. 휴업급여신청을 할 때까지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요양비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2 재요양신청 당시 원고가 2007. 11. 15. 이후 기간을 요양신청기간으로 명시하여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어서 제2 재요양신청을 통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2007. 11. 15.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요양비 지급청구권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이와 달리 원고의 제2 재요양신청 및 이에 기한 소제기 당시 그 청구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요양비 지급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요양비 지급청구권에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4조에 기한 기속력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요양비 지급청구권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의 재항변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요양비 지급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은 2007. 11. 15. 이후 발생한 급여청구권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부분은 2007. 11. 15. 이전에 발생한 휴업급여 및 요양비 지급청구권으로 그 기간이 서로 다른 점, ② 피고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제2 불승인처분과 관련한 급여청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휴업급여와 요양비를 지급한 반면 취소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제1 불승인처분과 관련한 휴업급여와 요양비만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2011. 4. 18. 휴업급여신청을 할 때까지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요양비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위 각 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8면 12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그러나 원고가 재요양결과 최초요양종결당시 받은 장해등급 제12급보다 중한 장해를 갖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요양을 받은 후에 원고에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와 함께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의 2011. 6. 10.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6. 10.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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