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3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76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 제13면 제7행 다음에 아래 제2.가항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회장에 대한 의학적소견 등 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며, ㉡ 제1심 판결 제14면 제4~11행의 ②항 전부를 삭제하고, ㉢ 제1심 판결 제15면 제12행의 '다른 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 제2.나항을 추가하며, ㉣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 제13면 제7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5) 기타 전문가의 소견(가) 당심의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암의 경우 역학적, 실험적 연구에 따르면 약 100mSv 혹은 약간 미만까지 선량에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방사선 위험 증거가 보이고 있다.○ 미국국립방사선방호 및 측정위원회는 평생선량평균(전체 일하는 기간 동안 연평균 피폭량)이 연 15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기준을 정하고 있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평생선량한도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5년간 합계 100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기준을 정하고 있다.○ 전리 방사선은 WHO 산하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IARC)에서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group 1으로 분류하는 발암물질이다.○ 자연방사선 수치는 일반적으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나, 2007년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자연방사선 노출량은 연간 3.0mSv 정도다.○ 망인의 방사선 피폭량이 총 98.32mSv은 직업적으로 피폭된 양이고, 전체 피폭량은 자연방사능 노출량, 의료 목적에 따른 방사능 노출량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방사선 피폭은 위암과는 충분한 관련이 있다는 국제암 연구소의 연구가 있고, 췌장암과는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발암인자이다. 저선량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많지 않다.(나) 당심의 ○○○○○○○○회장에 대한 의학적소견 등 감정촉탁 결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5년간 연 평균 20mSv, 1년간 50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기준을 정하고 있고, 미국국립방사선방호 및 측정위원회는 연 평균 15mSv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인과확률 계산은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얻어진 역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 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저선량 방사선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효과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가장 보수적인 관점으로는 문턱 값 없이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방사선과 관련된 암이 발생할 확률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이 있으나, 일부 암에 대해서는 특정 양의 문턱 값이 존재하고 그 양 이상으로 노출된 경우에만 발암성이 증가한다는 근거도 존재한다. 따라서 방사선 노출선량이 0 이상이므로 암 발병 위험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나. 제1심 판결 제15면 제12행의 '다른 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점'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⑧ 암의 경우 약 100mSv 혹은 약간 미만까지 방사선 위험 증거가 보인다는 연구가 있는데 망인의 방사선 피폭량이 총 98.32mSv로 이에 근접하는 점, ⑨ 망인의 방사선 피폭량이 약 21년간 총 98.32mSv에 이르고, 특히 1989년에 18.38mSv, 1990년에 16.96mSv으로 위 2년간 전체 피폭량의 약 3분의 1을 초과하는 총 35.34mSv의 방사능에 피폭되었는데, 그 피폭량은 전체 피폭량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비록 미국국립방사선방호 및 측정위원회의 권고기준인 평생선량평균 연 15mSv,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권고기준인 5년간 누적노출량 100mSv, 연 평균 20mSv, 1년간 최대 피폭량 50mSv에는 못 미쳐도 1989년과 1999년 연속 미국국립방사선방호 및 측정위원회의 연 평균 15mSv의 권고기준을 초과하였고, 또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연 평균 20mSv의 권고기준에 근접하는 방사능에 피폭되었던 점3. 추가판단가. 피고의 주장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고시는 원자력법 및 원자력 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 사건 고시 제9조에 의하면 고형암의 경우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그 인과확률이 50% 이하이므로 방사선 피폭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판단1) 위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의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원자력법(2011. 7. 25. 법률 제10909호로 전부개정도기 전의 것)제109조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동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34조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이용 또는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1.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각각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보상기준에 의한다.2) 살피건대,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보상 기준을 작성할 때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므로(이 사건 고시 제3조 제1항에도 '이 규정은 영 제334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보상기준을 작성할 때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 고시가 정한 기준이 참고가 될 수는 있더라도 직접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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