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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취소 및 부당이득납부고지처분 취소

2012누13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818,1심-대법원,2013두516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부당이득 납부고지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58. 5.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김해시 상동에 있는 소외 회사의 공장(이하 '소외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9. 16. 22:00경 ○○○○○ 사무실에서 카드놀이를 하다가 심한 기침을 한 후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08. 9.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4. 2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이하 '유족급여 등'이라 한다)로 합계 31,210,490원을 지급 하였다.다. 그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승인처분 당시 인정되었던 망인의 재해 장소와 시간, 재해경위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제3자의 제보를 접수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기금 부정수급 의혹대상으로 재조사를 의뢰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재해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승인처분 당시 인정되었던 망인의 재해경위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후, 2009. 9. 24.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원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재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 등 31,210,490원에 대한 부당이득 납부고지처분을 하였다.마. 또한, 피고는 관할 경찰서에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다가, 2009. 11. 9. 관할 경찰서로부터 원고와 망인의 동생 소외2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회신을 받고, 2009. 12. 13. 원고에 대하여 2009. 9. 24.자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 등의 2배에 해당하는 62,420,980원에 대한 부당이득 납부고지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비록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할 당시 망인의 재해 장소, 시간 및 재해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망인은 소외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대금 독촉을 받는 등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혼자서 소외 공장의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야근 및 휴일근로를 하여 만성적 피로가 쌓여 있던 상태에서 재해 당일 대표이사와 업무적인 일로 언쟁을 하다가 혈압이 상승되어 몇 시간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재조사된 내용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소외 회사는 1996년도에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신발밑창 수동 및 자동 발포기)의 A/S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공장과 사무실을 ○○○○○와 함께 사용하고 있고, ○○○○○의 대표이사 소외3이 소외 회사(등기부상 대표이사 소외4)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에 1999. 4. 1.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가 설립되면서 그 무렵 소외 회사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여 왔고, 2008. 9. 16.경에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소외 회사 본사 사무실과 떨어져 있는 김해시 상동의 소외 공장에서 제관파트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다) 소외 회사와 ○○○○○는 2005년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08. 9. 16.경 당시에는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수십억 원 미납하고 있었고,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을 수개월째 체불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소외 공장에는 2006년경 제관파트에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나, 2008년 6월경 무렵부터는 망인 외에 1명의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었다.2)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추석 연휴인 2008. 9. 16. 17:00경 망인의 동생이 근무하는 ○○○○○ 사무실에 들었고, 그 무렵부터 그 곳에 있던 지인들과 카드놀이를 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심한 기침을 한 후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8. 9. 22. 사망하였다.3)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경위가)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시동생 소외2의 도움을 받아 2008. 12. 30. 노무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위 청구서에 망인이 2008. 9. 22.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소외3과 언쟁을 한 후 21:0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사망한 것처럼 기재하였다.나) 한편, 2008. 9. 16. 22:00경 당시 ○○○○○ 사무실에 망인과 함께 있었던 소외5는 위 가)항과 같이 망인이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 간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4) 원고와 소외2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원고와 소외2은, 「2008. 9. 16. 무렵 소외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은 생산과장으로서 별다른 업무가 없었고, 수시로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카드놀이를 하였으며, 2008. 9. 16.에도 17:00부터 22:00경까지 ○○○○○사무실에서 어촌계원들과 카드놀이를 하던 중 쓰러져 사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2은 '망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2008. 9. 16. 추석연휴임에도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하고, 당일 18:00경 간부회의 도중 회사 대표와 심한 말다툼을 한 다음 21:00경에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노무사에게 진술하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에 날인하여 노무사로 하여금 피고에게 제출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였다」 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소외2은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72호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의 형(2년간 집행 유예)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5) 망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2006. 10. 25. 건강검진결과 신장 167cm, 몸무게 77kg, 혈압 130/80mmHg로 '정상B : 비만관리'의 판정을, 2007. 12. 10.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8cm, 체중 74kg, 혈압 120/80mmHg, 혈당 120mg/dl로 '정상B : 비만관리, 당뇨관리'의 판정을 각 받았고, 1998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사이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상 고혈압이나 당뇨 및 뇌 ·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다.나) 망인이 2008. 9. 16. 처음 내원한 ○○○○병원 진료기록에는 '과거병력 고혈압, 내원 당시 혈압 : 180/90mmHg'로, 같은 날 전원한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평소 간간히 뒷골 땅긴다 얘기했다 함, 2005년경 혈압 높다는 얘기 들었으나 특별한 TX(Treatment, 치료) 안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2006. 10. 25. 건강검진 당시 문진기록에 '1주 1~2회 소주 2병, 1일 2갑 이상 20~29년 흡연'으로, 2007. 12. 10. 건강검진 당시 문진기록에 '1주 1~2회 소주 2병, 1일 반 갑 이상 한 갑 미만 30년 흡연'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 응급실 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의 음주 · 흡연에 관하여 '음주 주 3~4회 소주 2병, 흡연 매일 1갑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6)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소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기존의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로, 스트레스, 고혈압 등의 원인에 의해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 높음.- 언성을 높이는 말다툼으로 인해 혈압 상승으로 뇌동맥류가 파열 되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음.나)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재심의결과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원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다) 법원의 감정의 소견(○○○○협회)- 망인의 진단 상병은 뇌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임.-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돌출된 것을 말함. 뇌혈관의 일부가 약한 경우에는 혈관벽이 늘어나 꽈리모양으로 불거져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뇌동맥류라고 함. 발생기전은 뇌혈관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벽의 퇴행성 변화라는 복합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여성, 동맥류 가족력, 흡연력, 알코올 중독,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다낭성 신질환, 뇌하수종양체, 두개내 동정맥기형 등이 있지만, 이중 흡연과 고혈압을 제외한 대부분은 명백한 위험인자로 증명되지 못하였음.-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는 흡연력과 음주력을 들 수 있고,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뇌혈관질환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외국 연구를 살펴보면 아직 명확한 기전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객관적인 심리적인 직무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역학적 연구에서는 Thomas 등은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비교군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1.89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William 등은 정리해고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졸중의 잠재적 위험이 2.64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음.- 뇌동맥류 파열의 기전은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기되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주와의 심한 언쟁과 같은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에 의해 혈압이 상승한다면 위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사업주와의 심한 언쟁으로 혈압은 분명 상승할 수 있고, 언쟁 이후에도 혈압은 높게 유지될 수 있으며, 만약 언쟁을 하던 중 동맥류 파열이 일어났다면 극심한 두통을 느꼈을 테지만 언쟁 이후에도 혈압이 높게 유지되다가 뇌동맥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음. 다시 말하면, 뇌동맥류 파열이 언쟁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6시간 정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고 지내다가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나는 그 시점부터 증상을 느낄 수 있음.- 망인은 발병 전, 일주일 이내의 급성 과로나 발병 직전 3개월간 이상의 만성적인 과로가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망인의 발병 장소와 시각이 퇴근 후 카드놀이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업무 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발병 수시간 전 사업주와의 심한 언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만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카드놀이 중 심한 기침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혈압이 높아져 파열된 것이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심되고,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음주력과 흡연력이 존재하므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 없이 개인적, 생활적 요인으로 인하여 파열된 것으로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행정소송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음주력과 흡연력이 존재하는데, 당시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바, 망인이 당시 업무상 과로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망인이 근무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야근과 휴일 근로를 자주 하였고 망인을 통하여 자재를 납품한 거래처로부터 대금 독촉을 받았으며 2008. 9. 16. 소외3과 심한 언쟁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9. 16. 무렵 소외 회사의 직원이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도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하는 등 부도위기로 인하여 망인이 근무하는 소외 공장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소외 회사의 경영자나 경리 담당 직원도 아니어서 자재대금 독촉을 심하게 받거나 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지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08. 9. 16. 망인이 소외3과 언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외3, 소외7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가족, 동료 내지 지인인 제1심 증인 소외3, 소외6, 소외8의 각 증언, 소외3, 소외7이 소외2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내용(갑 제2호증의 24, 25), 원고, 소외2, 소외3, 소외7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2008. 9. 16. 무렵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외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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