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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2012누134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530,1심-대법원,2013두91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아래에서 7째 줄의 "2008. 4. 1.부터 전일근무(1인 1차제)를 하여 2개월 이상"을 "2008. 4. 1. 부터 2008. 5. 25.까지 전일근무(1인 1차제)를 하여 1개월 이상"으로 고친다.○ 제3쪽 제2~6행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나) 원고는 2008. 4. 1.부터 2008. 5. 25.까지 동료 교대근무자의 사정으로 전일 근무(1인 1차제)를 하다가, 2008. 5. 26.부터 2008. 6. 23. 이 사건 재해일까지는 다시 교대근무(2인 1차제)를 하였다. 전일근무는 1개월에 26일 동안 1일 사납금으로 교대근무의 1.5배인 145,000원을 납부하면서 근무시간을 근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의 근무형태이다.】○ 제4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제5쪽 1째 줄까지 중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과로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③ 원고가 2008. 4. 1.부터 2008. 5. 25.까지 55일 동안 전일근무(1인 1차제)를 하였으나, 그 후 2008. 5. 26.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29일 동안 다시 종전과 같은 교대 근무(2인 1차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일 이전에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 다고 보기 어렵고, 교대근무(2인 1차제)를 하는 동안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누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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