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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3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3866,1심-대법원,2013두109,3심-부산고등법원,2014재누20,102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6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사항가. 장해등급 조정 관련 주장원고는 1992. 4. 25. 치료 종결 시에는 원고의 성대마비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판정받았으나, 제2차 재요양을 종결한 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성대마비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다는 재결을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기간에도 현재의 장해상태와 다름이 없어서 호흡곤란으로 인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업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갑 제3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2차 재요양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31. 청구인의 성대마비 주요 원인은 말초신경성 병변에 따른 것으로 입의 장해를 준용해야 하며 그 정도는 성대마비로 인한 애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2012. 5. 10. '호흡곤란 장해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이 명확히 없으나 원고의 경우 성대마비가 한쪽이 아닌 양쪽 마비이기 때문에 호흡곤란이유발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그 마비가 신경계통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을 할 경우 합병증의 우려로 인해 수술을 못한 부분도 인정되므로, 현재의 호흡 곤란 장해를 인정하고 그 장해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제15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성대마비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다는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제2차 재요양은 기관절개술, 성대절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로 호흡곤란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는 수술을 할 경우 말하는 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였으므로 제2차 재요양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조정하였으나 장해등급을 조정한 시기가 이 사건 쟁점기간과 비교할 때 2년 내지 4년의 간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기간의 장해상태가 현재의 장해상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을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는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종결 상태를 인정함으로써 장해등급 조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쟁점기간은 제1차 재요양의 치료종결일 다음날부터 제2차 재요양 승인을 받은 날까지 963일이고 그 대부분이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239호 소로써 다툰 장해보상청구의 당부 심리기간 중이었고 특별한 치료도 하지 않았던 점. ④ 이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자가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는 헤라이침은 귀에 부착하여 귀에 자극을 주는 디지털 침으로서 자가 치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20분 정도이고, 원고는 버스 회사에 취업하였을 때도 헤라이침 치료를 병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할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쟁점기간에 '요양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자가 치료 관련 주장1) 원고는 위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4643호 판결에 따라 2004. 9. 22.부터 제1차 재요양 치료종결일인 2007. 8. 23.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취업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280일 간의 휴업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280일 간도 의료기관에서 한두 번의 통원치료만 받았을 뿐 나머지 기간은 자가 치료와 재가요양만 하였는데도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례에 비추어 형평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갑 제38, 39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3. 피고에게 2006. 11. 17.부터 2007. 8. 23.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2009. 7. 7. 위 기간 중 185일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고, 2009. 7. 28. 피고에게 2006. 12. 21.부터 2007. 5. 2.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2009. 7. 29. 위 기간 중 95일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4643호 판결에 따라 제1차 재요양을 받으면서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8. 23.자로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원고는 담당의사로부터 '양측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로서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말하는 기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2006. 11. 17.부터 제1차 재요양 치료 종결일인 2007. 8. 23.까지로서 원고가 위 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치료받지 않은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제1차 재요양 치료종결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이 사건 쟁점기간 휴업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요양의 방법 및 필요성 을 따져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또한 원고는, 제1차 재요양 치료종결 다음날인 2007. 8. 24.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와 동시에 후유증상 관리카드 발급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발급거부로 인하여 후유증상 관리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후유증상 관리카드를 발급 받는 바람에 이 사건 쟁점기간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가요양과 보존적 자가 치료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갑 제3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효기간이 2009. 7. 10.부터 2009. 8. 23.까지인 후유증상 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9. 7. 15.부터 2009. 8. 18.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2007. 8. 24. 당시 피고에게 후유증상 관리카드 발급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발급을 거부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2009. 7. 10.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완 고한 신경증상을 예방관리증상으로 한 후유증상 관리카드가, 2011. 10. 1. 식도장애를 예방관리증상으로 한 후유증상 관리카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가 피고의 발급거부로 후유증상 관리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쟁점기간에 원고가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후유증상 관리카드를 뒤늦게 발급받았다는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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