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3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63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관하여 제1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제1심 법원의 한국○○○○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MRI, x-ray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단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진·문진 등 이학적 검사를 주된 근거로 삼아 내린 것이고, 위와 같은 방사선과적 검사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원고의 업무내용, 강도,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 및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까지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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