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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3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461,1심-대법원,2014두1349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27.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제조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 22. 18:20경 가공을 마친 제품 약 270개를 실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약 300kg의 랙(RACK, 선반)을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자 힘을 주어 랙을 원고 쪽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랙이 원고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원고는 2010. 1. 25.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횡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1. 2. 24.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이 사건 재해 경위 및 이 사건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2,제3호증의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년 9개월간 약 300kg의 랙을 밀어서 이동하는 작업을 하면서 무릎에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무릎에 급작스런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다.3.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간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00까지이고, 연장근무는 17:30부터 20:00까지였으며, 주 5일제 근무였으나, 토요일은 거의 근무를 하였고, 휴식기간은 10:30 및 15:00에 10분간, 점심식사시간 40분간, 저녁식사시간 30분간이었다.나) 원고의 업무는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파이프 모양의 부품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벗겨내는 볼 라이징 및 볼 버니싱 작업을 하는 것이다. 원고는 위 작업 후 1일 6, 7회 가공을 마친 제품을 랙에 옮겨 실어 다음 공정으로 밀고 갔는데, 가공을 마친 부품의 무게는 개당 약1, 2kg이고, 1개의 랙에 보통 약 270개 내지 300개의 제품을 적재하며, 이동거리는 약 20m이었다.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원고는 2008. 12. 27. ○○○○○○○의원에서 '다리의 단발 신경병증'으로 진료를 받았다.3) 이 사건 재해 후의 사정원고는 금요일인 2010. 1. 22.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데, 동료 근로자인 소외3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무릎을 주무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상무이사인 소외1에게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음날인 2010. 1. 23.(토요일)에 병원을 가도 되냐고 문의하였으나, 소외1는 2010. 1. 25.(월요일)에 다녀오라고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잔업 후 퇴근하였고 다음날 인 2010. 1. 23.(토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무릎의 통증으로 인하여 다리를 절면서 작업하였으며, 2010. 1, 25.(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원고는 2010. 01. 26. 우측 슬관절부 동통 및 보행제한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슬관절 MRI 및 관절경 검사 결과, 원고의 작업 환경 및 재해 경위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평소 작업 시 무릎에 무리가 많이 있어 오다가 내원 수일전 일시적인 슬관절부 충격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MRI 및 관절경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파열보다는 퇴행성변화를 보이고, 전체적으로 경미한 관절염 소견 있어 질병으로 판단된다.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MRI 및 관절경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작업 내용이 무릎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① 이 사건 상병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횡파열이고, 반월상 연골손상은 크게 외상성과 퇴행성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외상성 파열의 형태는 종파열이 많은 반면, 중년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파열의 형태는 횡파열이 많다. 급성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한 경우, 자기공명영상에서 혈종에 의한 관절 내부종, 골타박, 다른 슬관절 내 구조물의 손상, 반월상 연골의 종파열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부위에서는 관절 내 부종 외에는 급성 반월상 연골 파열에 부합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② 원고가 2010. 1. 25. ○○○○에서 받은 자기공명영상 판독 결과, 외측 반월상 연골의 횡파열 및 추벽 소견이고, 2010. 1. 28. ○○○○○에서 받은 슬부 관절경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횡파열 및 변연부 파열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③ 원고의 진술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작업 형태가 슬관절에 악영향을 주어서 원고의 퇴행성 질환을 자연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길 가능성은 있고, 그 기여도는 30%이다.마)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이 사건 상병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간부의 호황파열 및 복잡파열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의심되는 부위도 있다②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파열 부위가 악화되어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높다. MRI상 외상성 파열이라기보다는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나 슬관절 외측부의 피하혈종 및 부종 소견을 보여 외상을 받은 것은 확실하므로, 기존의 퇴행성 파열이 외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7, 18호증, 을 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5, 9,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작업은 1일 6, 7회 볼 라이징 및 볼 버니싱 작업을 마친 제품을 무게가 300kg인 랙에 옮겨 실어 다음 공정으로 밀고 가는 것이어서, 반복할 경우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2008. 12. 27. ○○○○○○○ 의원에서 '다리의 단발 신경병증'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 ③ 원고는 2010. 1. 22. 이 사건 재해 직후 우측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 2010. 1. 25. 이 사건 상병(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간부의 횡파열 및 복잡파열)으로 진단받은 후 수술을 한 점, ④ MRI 소견상 슬관절 외측부의 피하혈종 및 부종 소견을 보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무릎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우즉 무릎에 퇴행성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파열 부위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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