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3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2구합155,1심-대법원,2013두17008,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망인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의 휴무일 정도,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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