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2012누13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3194,1심-대법원,2013두127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 부분】원고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취소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처음 원고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와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인 탈수초성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임에도 그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의료행위는 그 당시의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학지식이나 그 수준 등의 의료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특정 질환의원인 규명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의료현실이 고려되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학지식이나 그 수준에 의하면, 탈수초성질환은 그 발병원인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스트레스나 과로가 위 질병의 악화요인인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발생한 탈수초성질환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 2012누139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