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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139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738,1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장해는 우측 대퇴부 절단에 준하는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신체감정의사가 지적하는 만성골수염등과 같은 타각증상을 고려하더라도, 감염성 대퇴증 불유합 의증은 의증에 불과한 것으로 신체감정 의사도 그로 인한 장해를 별도로 지목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4급 제5호의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법의 장해에 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고관절 운동 제한은 대퇴골 감염성 불유합과 슬관절 완전강직에 따른 파생 장해로 판정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제1심 법원의 2012. 2. 29.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를 별도의 장해 상태로 고려하더라도 정상운동각도의 1/2이상 제한된 것으로 제10급에 해당하는 정도로서 이를 포함한 원고의 장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제5급 제5호의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를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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