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843,1심-대법원,2013두1385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9면 제6~18행[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나.(2)항]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 제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③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1(당심의○○대학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킨 작업적 요인 - 신전된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는 목의 자세, 진동 및 충격-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킨 직업적 요인 - 진동 및 충격- 트레일러 운전작업은 요추 및 경추에 전신진동과 충격을 줄 수 있고, 특히 경추는 신전된 상태에서 뒤로 비틀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탈출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마)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제1심 판결문 제5면 (가)③항의 작업관련성 평가 담당 의사임.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추의 경우 목의 자세가 주요한 부담요인임. 원고의 경우 야드에서 운전을 하면서 후진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목의 과도한 비틀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전신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전신진동은 요추 부담 중 중요한 요인임.- 목은 자세와 관련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된다는 역학적 연구결과가 있고, 요추의 경우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요추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러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추간판탈출증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됨.-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997년에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요통의 가장 큰 요인으로 중량물 취급과 전신진동을 꼽고 있고 그 다음으로 요추부의 자세변화로 규정한 바 있음. 전신진동은 경추 및 요추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고, 원고의 경우 전신진동에 10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3. 제1심 판결 제9면 제6~18행을 고쳐서 다시 쓰는 부분"(2)(가) 위 나.(1)항에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과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5의 증언, 당심의 동영상 검증 결과, 당심의 ○○○○공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야드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선적될 때 그 충격으로 야드 트레일러가 흔들리고, 소외 회사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차량의 잦은 통행에 따른 노면 파손, 아스콘 포장면의 열화 현상에 따른 균열로 인하여 부두 내 노면공사를 하였는데, 야드 트레일러는 일반 트레일러에 비해 진동을 완충시키는 기능이 적어 컨테이너의 상·하차 시 차체의 충격이나 노면의 불균형에 따른 충격이 야드 트레일러 운전사에게 더 많이 전해지는 사실, ② 원고가 야드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상·하차하기 위해 정차할 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고개를 뒤로 돌리거나 몸을 비틀어 창밖을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위 나항에서 살핀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신전된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는 목의 자세가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수 있고, 진동 및 충격이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동작 및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그런데 제1심 법원 감정의들은 ①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과 영상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② 2009. 3. 12 촬영한 원고 요추부 MRI와 2010. 10. 25. 촬영한 원고 요추부 CT를 비교하면 원고가 2009. 2. 28.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여 현재 야드 트레일러 운전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흉요추부 후만증이 심화되고 있고, 요추 2-3번에 추간판 돌출증이 새로 발생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 상태에 있고, ③ 2005. 12. 19.자 원고의 경추부 단순 촬영결과 판독 보고서에 의하면 경추 5-6번 디스크 공간 간격 감소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므로, 2009. 3. 12.자 원고 경추 MRI에서 관찰되는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 소견과의 사이에 특별히 자연 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제1심 법원 감정의 ○○○○○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6의 소견)이다.3) 당심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판단의 근거 설시가 너무 간단하여, 일반적으로 10년 7개월간 야드 트레일러 운전을 하였다면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인지, 원고의 경우 구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견해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심 법원 감정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4) 그 외 갑 제8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5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4년, 2005, 2006년, 2007년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의 정도와 경위를 알 수 없는 반면, 원고에게 2002년, 2005년, 2007년 및 2008년에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 내지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경추 부위나 요추 부위에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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