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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42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90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6,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제2의 나. (1) (라)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개월의 휴무 내역을 보면, 원고는 2009년 11월 중 8일, 13일, 15일에 전일 휴무, 25일, 26일, 29일에 반일 휴무하여, 총 4.5일 휴무하였다. 원고는 2009. 11. 16.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위 3회의 반일 휴무를 제외하고 계속 근무하였지만, 연장 및 야간 근무를 하지는 않았고 평소와 같이 퇴근하였다. 한 편, (주)○○○○이 시공하는 ')○○○ ○○ 유휴청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부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하루 평균 7장 붙이던 패널을 10장 내지 11장 붙였는데, 원고는 2009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그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 제2의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인 2009년 10월과 11월의 근무일수가 다소 많았고, 2009. 11. 16. 이후 18일간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뇌출혈 발병 전 3일간 작업량이 평소보다 다소 많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08. 7. 15.경부터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 왔으므로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연장 및 야간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작업량이 다소 많았던 뇌출혈 발병 전 3일 동안에도 평소와 같이 퇴근하였다[원고는 작업공정일보(갑 제8호증의 1 내지 56)를 근거로 평소 5명이 분담하던 업무를 이 사건 뇌출혈 발병 무렵에는 2 내지 4명이 분담함으로써 업무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에 의하면, 2 내지 3명이 분담하였다는 날은 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한 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도 원고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발병 4일전, 7일전, 8일 전에 해당하는 2009년 11월 25일, 26일, 29일에는 반일씩 휴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는 이 사건 뇌출혈 발병 무렵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의 임금이 다소 불규칙적으로 지연 지급되어 원고가 다소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장기간 체불되어 문제된 적은 없었던 점[원고는 985여만 원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외1가 임금을 늦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모두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임금을 오로지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소외1를 임금 체불로 고소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1에게 장기간 고용되어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다) 이 사건 뇌출혈 발병 당일 비가 오고 쌀쌀한 날씨이기는 하였으나 기온은 영상 이었고 그 강수량이 0.5㎜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점심식사를 마친 이후의 시간이었던 점, 발병일 이전 2일간의 기온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날씨 등 작업 환경의 변화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이 사건 뇌출혈 발생 이전에 이미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원고는 이를 부인하나, ○○○○병원과 ○○○병원의 진료기록에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 고혈압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사업주인 소외1가 '작업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간소한 건강검진을 받는데 원고가 혈압이 높게 나온 적이 있고 고혈압 약을 먹는 것을 본적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뇌출혈 발생 이전까지 고혈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흡연이나 지속적인 음주는 고혈압과는 별개로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주 2 내지 3회 정도 음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원고의 연령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뇌출혈 발생 전에 이미 고혈압이 있었는데도 흡연 및 지속적인 음주를 하면서 고혈압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뇌출혈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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