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42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81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일상적 업무 외에 ○○○○축전 등 외부 전시회 행사준비와 교육청에 대한 실적보고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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