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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4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202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 제5면 제14행의 "법원 감정의"를 "법원 감정의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5) 당심 법원의 감정의 소견2012. 4. 27.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MRI상 제4-5 경추간에서 추간반이 돌출된 정도는 변화 없고 2012년 4월에도 척수신경이 압박된 소견은 없음. 따라서 피감정인에서 제반 증상은 제3-4 경추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4-5 경추간 추간반은 돌출되어 있으나 척수 압박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증세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5 경추간 추간반이 돌출된 시기에 대하여는 후종인대굴화증이라는 진단이 관찰되는바, 이는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므로 사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이미 기존에 있었던 질병일 가능성이 높음.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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