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45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060,1심-대법원,2013두4248,3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부분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5쪽 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4) 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소외1)망인의 경우 애초부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의 상태가 매우 심하여 언제든 급사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서 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기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한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과의 일부분으로 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망인은 2007.경 심근경색 등으로 산재요양 후 2008. 11. 치료종결한 사람으로 2010. 3. 허혈성 심질환 발병 당시 약 1년 3개월 가량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바, 업무상 요인이 발병의 원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타당함.○ 제1심 판결 5쪽 16, 17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나.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 5쪽 18행부터 6쪽 20행까지 부분[2)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2)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마땅히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을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망인에게 심장질환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울혈성 심부전 및 심근경색이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도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산재요양승인을 하였다. 따라서 위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증은 업무상 발병한 질병에 해당된다.② 망인이 울혈성 심부전과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후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호흡곤란증세가 지속되자 증세가 고정되었다고 보아 2008. 11.경 요양을 종결하였다. 따라서 치료종결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는 여전히 울혈성 심부전 등이 완치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다.③ 망인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고 허혈성 심질환은 울혈성 심부전과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 이를 통칭하는 심장질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은 결국 울혈성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감정촉탁결과도 "망인의 경우 애초부터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의 상태가 매우 심하여 언제든 급사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서 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기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한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과의 일부분으로 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④ 피고 자문의가 비록 '망인은 2007.경 심근경색 등으로 산재요양 후 2008. 11. 치료 종결한 사람으로 2010. 3. 허혈성 심질환 발병 당시 약 1년 3개월가량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바, 업무상 요인이 발병의 원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감정촉탁의도 이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허혈성 심질환이 2010. 3.경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당시 약 1년 3개월 정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 소견이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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