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4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72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이에 대해 피고는, ① 망인이 정상인에 비해 일상생활 동작에 장애를 받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면역력이 심각히 저하되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고, ② 2005. 7. 15. 이 사건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신종플루 발병 전까지는 증상이 악화됨이 없이 고정된 장해상태를 유지해왔고 그간 흡인성 폐렴으로 진료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망인의 사망에 흡인성 폐렴과 신종플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더라도, 2009. 12. 17. 점심식사 후 흡인성 폐렴이 발병할 당시는 이미 신종플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흡인성 폐렴 역시 신종플루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장해가 아닌 신종플루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든 2011. 8. 30.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1. 10. 24.자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감정의에 대한 당심의 2012. 7. 6.자 사실조회결과 등의 증거들에 의해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전신마비로 인해 장기간 누워 지내야 하는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로 인해 흡인성 폐렴과 욕창, 부종, 요로감염 등의 감염성 합병증이 발생할 위 험성이 증가하는 점, ② 실제 망인은 2009. 8.경부터 욕창, 부종이 심해지고 상기도염(감기의 일종)이 반복되어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및 망인의 사인에 관한 여러 의학적 견해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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