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신청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
2012누146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1795,1심-대법원,2013두522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2을 사업주로 한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피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다가 소외1을 사업주로 신고하였을 경우 원고와 소외1간의 고용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소외2을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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