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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강제치료종결처분취소

2012누147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578,1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7.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6째 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위 비뇨기과적 신체감정결과와 관련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제1심에서 비뇨기과적 신체감정을 한 의사가 '원고의 주된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태에서 적극적인 치료 효과는 불명확하여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비뇨기과 감정사항 등에 대하여는 후유증상으로 보아서 치료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제1심과 달리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뇨기과적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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