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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2누14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103,1심-대법원,2013두35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17호증' 다음에'.을 제23,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7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4) ① 원고가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2006. 3. 2.부터 2006. 3. 31.까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주치의 소외1는 당시 원고에게 증상고정으로 2006. 3. 31.까지 치료를 하고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요양연기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② 원고가 2006. 3. 27. 경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원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사협의회가 심의 결과 '증상고정으로 치료효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위 전원신청을 불승인하고, 2006. 3. 30.경 그 사실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③ 원고는 2006. 8.경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장애급여신청을 권유받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2006. 3. 31.경 우슬관절 부위에 관한 치료가 종결되었고 장애급여신청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애급여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일 뿐, 원고가 치료종결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당시 장애급여신청을 하여야 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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