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55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771,1심-대법원,2013두204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 이하의 부족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6쪽 제20행의 "보일 뿐만 아니라" 부터 같은 쪽 제21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보이고, 그 업무의 내용도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는 것이었으며,』로 고치며, 제7쪽 제7, 8행의 "하지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⑤ 이 사건 회사는 종전에 망인이 혼자서 해 오던 시설관리업무를 망인의 사망 후에는 새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담당하도록 한 바 있으나, 이는 망인이 1981.경부터 ○○○○ 주식회사 등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에 종사해 온 경력이 있는 경력직 사원으로서 새로 채용된 근로자와는 능력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 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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