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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5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59,1심-대법원,2012두2867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한 7월에는 기온이 높았고, 기계가 작동하면서 열을 발생시켜 망인이 근무하던 좁은 공장 안은 더욱 더웠는데 이와 같은 근무환경은 입사한지 3개월에 불과한 망인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어서 망인에게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누적되게 하였다. 또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같이 망인의 업무는 그 업무에 익숙해지는데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바로 그와 같이 고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13시간씩 1일 2교대의 근무를 하게 되어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심장에 무리가 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1은 "망인이 근무한 작업 장소에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선풍기와 작업 중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있었고, 여러 곳에 창문이 있어 환기가 가능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 현장에 더위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 관리부장 소외2는 "망인의 업무가 재봉틀로 원단과 원단을 연결시켜 건조하는 텐터기계에 원단을 걸어주거나 수레를 이용하여 원단을 옮기는 단순 보조업무여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을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제9호증),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7월과 그 전월인 6월은 소외 회사의 영업 비수기로 작업량이 성수기(매년 3월부터 5월까지와 9월부터 11월까지, 기록 84면)에 비하여 20-30% 정도 줄어드는 시기였던 점, 망인은 매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휴무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전날은 일요일이라 쉬었으며 업무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었고, 위 동료근로자 소외1의 결근을 대신하여 다른 동료근로자가 함께 이전과 동일한 근무형태인 2인 1조로 야간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운 근무장소에서, 익숙해지는데 6개월이 걸리는 고된 업무를 매일 장시간 무리하게 수행하다가 그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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