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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5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188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아니아서”를 "아니어서"로, 제4면 제12행의 "담당였다"를 "담당하였다"로, 제6면 제2행의 "추청됨"을 "추정됨"으로, 제6면 제5행의 "보 어려움"을 "보기 어려움"으로, 제6면 제11행의 "일어지더라도"를 "이루어지더라도"로, 제6면 제18행의 "상이인의 경유를 "상기인의 경우”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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