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2012누159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825,1심-대법원,2014두390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차액분 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송전전공으로 근무하다가, 1996, 12. 21. 경남 고성군 개천면 이하생략 소재 ○○○○○ T/L 건설공사현장에서 전봇대의 고압선에 감전되면서 10m 아래로 추락하여 제6경추 골절탈구, 완전척수손상 등으로 양측 팔다리가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을 판정받아 2000. 1. 1.부터 2003. 12. 31.까지 4년분의 장해급여 선급금을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았다.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9. 12. 31. 법률 제6100호(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로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제38조 제6항이 신설되어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선급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지난 후인 2004. 1. 1.부터 2010. 3. 31.까지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라. 구 산재법은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구 산재법 부칙 제7조 중 2002. 12. 31.까지는' 부분은 소득재분배와 새로운 보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법률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해보상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이는 결국 위 수급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위헌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 결정' 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 '개정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6조에서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정하면서 제7항에서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바. 피고는 2012. 3.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액을 산정하면 167,003,270원이 과소지급되었으나, 2008. 7. 1.부터 2012. 2. 29.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산재법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으로 보험금여액을 산정하면 45,424,910원이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21,578,360원(= 167,003,270원 -45,424,91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급여 차액분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최고보상 유예기간 위헌결정 관련 급여산정내역〉보험급여정산기간정산급여액기지급급여액차액분장해연금2004. 1. 1.~2008. 6. 30.394,482,070원227,478,800원167,003,270원2008. 7. 1.~2012. 2. 29.191,721,780원237,146,690원-45,424,910원합계2004. 1. 1.~2012. 2. 29.586,203,850원464,625,490원121,578,36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구 산재법 시행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는 구 산재법에 의한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해당연도별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8. 7. 1. 이후의 장해보상연금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위헌결정은 구 산재법 부칙 제7조 중 '2002. 12. 31.까지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가 2008. 7. 1.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선정하였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산재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헌결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2) 다만, 원고의 주장을 개정 산재법의 시행에도 구 산재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살핀다.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등 참조).구 산재법은 최고·최저보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시행일인 2000. 7. 1.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칙 제7조에서 2002. 12. 31.까지 는 최고·최저보상제도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정한 점, 개정 산재법은 전부 개정되었는데 위 경과규정의 유예기간이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최저보상제도가 도입된지 약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구 산재법과 동일한 취지로 제36조 제7항에서 최고·최저보상제도를 정하면서도 구 산재법과 같이 법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두는 경과규정을 정하지 않은 점 및 개정 산재법의 입법 전까지는 구 산재법의 경과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 구 산재법의 입법경위 및 취지, 개정 산재법의 개정된 내용, 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산재법 부칙 제7조의 경과규정이 개정 산재법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구 산재법 부칙 제7조가 적용되어 원고에 대하여 개정 산재법 제38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의 원고의 평균임금은 310,792.61원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는 1.0551,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는 1.0364,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0.9926,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1.0317,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1.0376인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는 157,220원, 2009. 1.부터 2009. 12.까지는 159,481원, 2010. 1.부터 2010. 12.까지는 157, 220원, 2011. 1.부터 2011. 12.까지는 159,796원, 2012. 1·부터 2012. 12.까지는 165,80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7. 1. 이후의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른 원고의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각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08. 7. 1. 이후의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개정 산재법을 적용하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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