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60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752,1심-대법원,2012두2507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원고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진 망인에 대한 성희롱 관련 조사 과정에서 망인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위 조사는 망인의 프로그램 제작업무와 병행하여 진행되어, 위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망인에 대한 성희롱 관련 조사가 망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2) 원고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암의 상관관계에 관한 주장, 망인의 검사 및 치료 소홀에 관한 주장, 망인의 과로에 관한 주장,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부재 및 가족력에 관한 주장,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적절히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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