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6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259,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2011. 11. 25. 을 "2010. 11. 25."로 고치고, 제8쪽 아래에서 7째 줄 및 5째 줄의 각 "심작박동"을 "심장박동"으로 치며,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기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인턴사원으로 입사 후 단기간 동안 잦은 야간 및 휴일 근무 등의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내인성급사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22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장거리 통근을 하면서 생소한 업무를 시작하였고 필요한 경우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거나 업무상 음주를 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망인이 사망 당시 24세로서 지방간 소견 외에 다른 질환에 이환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의 업무는 대체로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글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인턴사원의 성격상 주로 정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후 사망 당시까지 약 1개 월 15일 동안 업무 내용이나 환경에 급격한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에 적응하면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의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업무상 회식 후 퇴근하여 수면 중에 사망하였으나,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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