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62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98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어깨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MRI상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외상성 파열 등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병원의 의무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09. 5. 20. 왼쪽 어깨 통증을, 2009. 6. 10. 왼쪽 어깨 부위 방사통을 각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위 상병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수소에 받히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치아 아탈구, 요추 골절, 경골 및 비골 골절, 견관절 와순 파열, 다발성 좌상 등의 상병을 입어 이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상병 부위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고 손이 저리다고 호소한 점, ○○○○병원에서도 원고의 증상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평가하여 치료를 하기도 한 점, 원고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뒷목 부위 통증(post neck pain), 오른쪽 다섯 번째 손가락 저림(Rt 5th finger tingling sense) 등의 증상이 심해져 2009. 7. 23.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퇴행성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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