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168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2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는데, 2009. 12. 15.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뇌종양이 의심되어 2009.12. 18.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진단한 결과 '강직성 사지마비, 거미막밑출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밝혀졌다.나. 그러자 원고는 2010.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2인 1차제로 근무하다가 2009. 6.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1인 1차제로 근무하게 되어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상시적으로 과로를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2009. 11. 3.경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2. 1. 경에는 승객을 가장한 강도에게 금품을 빼앗기는 등의 사고를 당한데다가 회사의 사납금 독촉 등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이력(가) 원고는 2009. 6.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인 1차제로 생략 택시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1인 1차제는 회사에 납입할 사납금은 8만 원인 2인 1차제에 비하여 117,000원으로 많지만 사납금만 납입을 하면 근무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원고가 임의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근무형태이고, 근무일은 5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정해져 있고, 차량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휴무일에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켜 정비를 받는다.(다) 소외 회사는 차량과 운전기사 관리차원에서 가끔씩 원고를 포함한 회사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면서 입금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사납금 입금을 독촉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라) 원고의 출고시간 및 입고시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운행시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아래 표의 기간 외에 원고가 차량운행을 중지하기 직전인 2009. 11. 22. 경부터 2009. 12. 의경까지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은 약 8.4시간이다.).기간 총운행시간(분 단위 환산) 1일 평균 운행시간2009. 6. 9,303분 6.2시간2009. 7. 14,248분 9.5시간2009. 8. 12,888분 8.6시간2009. 9. 11,355분 7.6시간2009. 10. 15,409분 10.2시간(마)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원고의 1일 평균 차량 운행거리는 약 359km인데, 이는 소외 회사의 다른 운전원들에 비하여 많지 않은 거리이다.(바)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10년 가까이 근무하였다.(2) 발병에 이르게 된 경위(가) 원고 주장에 의하면, 2009. 12. 10. 23:00경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2009. 12. 11. 새벽 무렵 두통이 있어 약을 먹고 차량 내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운행을 하였다고 하며, 2009. 12. 11. 11:00경까지 운행한 이후 2009. 12. 18. 발병시까지는 차량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나) 원고는 2009. 12. 12. 소외1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감기약 처방을 받았고, 그 달 13. 당시 유행하던 신종플루를 의심하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신종플루 검사만 시행하였는데,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혈압 150/80mmHg, '환자 및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가 신종플루, 뇌수막염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검사 및 뇌척수액 검사를 권하였으나, 환자 및 보호자가 신종플루 검사 및 몸살감기 치료만 원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9. 12. 15.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혈압은 170/100mm Hg 였고, 3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호전이 없자 2009. 12. 18. CT 검사를 한 결과 뇌종양이 의심되어 그 날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던 중 화장실에서 갑자기 심한 두통으로 의식이 소실되었다.(3) 발병 전 사고 등(가) 원고는 2009. 11. 3. 14:30경 업무 도중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9소방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소외2이 운전하던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경부 및 요추염좌로 ○○○○의원에서 3일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 주장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청년이 2009. 12. 1.경 원고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창녕의 어느 골짜기에 도착한 상태에서 강도로 돌변하여 원고를 칼로 위협하는 바람에 벌어 놓은 돈을 모두 강취당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증거는 없다.(4)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1949. 7. 16.생으로 발병 당시 만 60세의 남자로서 신장 170cm, 몸무 게 55kg의 신체조건이고, 2007년, 2008년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에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 혈압은 2007년 127/89mmHg, 2008년 140/90mmHg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의 처인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술은 전혀 하지 못하고, 담배는 집에서는 피우지 않았으나 얼마나 피우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대학교병원의 간호정보기록지에 의하면 1일 2갑, 20년 이상 흡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5)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갑 제1호증의 2)운전 중 발생한 두통으로 ○○병원 내원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던 것으로 보호자는 진술하고 있으며,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2010. 3. 19. 체성유발검사 시행하였으며, 재활치료 시행 중임.(나) 피고 자문의 소견제출된 두부 CT 및 진료기록을 볼 때 재해자는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거미막하 출혈 후의 강직성 사지마비가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진료와 일치하나, 뇌동맥류의 파열 상태 및 시점이 근무시간 외였고 업무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의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요건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러한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견- 법적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로 하여 주 40시간, 한 달이면 160시간인데, 7월의 경우 77.5시간, 8월은 54.8시간, 9월은 29.25시간, 10월은 96.8시간, 11월은 53.9시간을 초과하고 있음. 따라서 심한 과로는 아닐지라도 일상적 노동보다는 과로의 소지가 있음. 또한 원고의 연령이 60세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노동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한편 운행기록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상당히 불규칙한 근무이며 상병이 발생하기 전 시점의 근무기록에서 이전에 비해 늘어난 운행시간을 관찰할 수 있음.- 특정 직종에서 뇌출혈이 호발된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다만 택시 운전원의 경우 직업적 요인이 있음. 택시 운전은 사고의 가능성으로 인해 정신, 신체는 항상적인 긴장상태에 놓여 있게 됨. 이 긴장은 정신적, 육체적 긴장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특히 정신적 긴장은 일종의 스트레스로서 장기적인 정신적 긴장은 호르몬 등 생체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또 택시 운전은 불규칙한 근무로서 생체리듬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음. 2인 1차제의 경우 정규 근무처럼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1인 1차제의 경우 본인의 재량이 있긴 하나 근무운행일지를 보면 불규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일반적으로는 낮보다는 새벽, 저녁, 밤 근무가 수입이 좋은 경우가 많아 야간 노동을 많이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생체리듬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혈압임. 그 외에 고지혈증과 흡연 등도 발생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흡연 외에 다른 개인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됨. 흡연은 그 자체가 직접적인 뇌출혈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동맥경화로 인한 뇌출혈의 원인이 됨.- 뇌동맥류 파열이 호발하는 연령은 40-60대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것이 순전한 연령적 요인이라는 것은 아님. 왜냐면 발생연령을 조사한 대다수의 연구가 발생 연령만 조사하였지 그 연령대에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40-60대에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연령의 증가는 흡연과 함께 동맥경화가 증가하는 요인이므로 동맥경화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은 판단해 볼 수 있음. 그러나 그 영향 정도를 %로 표시하는 것은 어려 우며, 개인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 중 어느 것이 더 결정적인 요인인가를 따지는 것이 맞음.(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견- 원고의 뇌출혈 발병시점은 2009. 12. 13.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지와 2009. 12. 18. ○○대학병원 외래기록지를 참조할 때 2009. 12. 13.경이 거나 그 이후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 과로여부는 산업의학과전문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특정 직종에서 뇌출혈이 호발한다는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한 달 이상 전인 2009. 11. 3.에 있었던 경미한 교통사고가 뇌출혈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가 진술한 2009. 12. 1.경 강도사건과 뇌출혈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과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나이, 기존질환(뇌동맥류), 흡연력 등을 감안하고 첨부된 진료기록지 등을 참고할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실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정확한 상병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과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 원고의 건강상태와 관계 없이 뇌동맥류는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일반적으로 뇌동맥류의 발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동맥류의 파열의 위험도는 동맥류의 크기에 관계되며 흡연, 고혈압, 과음 등이 동맥류 파열과 관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10년 이상 택시운전 업무를 해옴으로서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고, 1인 1차제는 회사의 간섭 없이 하루 중 근무시간을 스스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주 단위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변화에 노출될 가능성은 2인 1차제에 비하여 줄어드는 점 등에 비추어 1인 1차제가 2인 1차제에 비하여 반드시 더 힘든 근무형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차량 운행시간이 법정 근로시간보다는 다소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차량 운행시간에는 원고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 운행 시간이나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승객이 없을 경우 운행 도중에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만으로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악화시킬 정도의 심한 과로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로 부터 통상적인 관리차원에서 가끔씩 입금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만으로 원고가 견디기 힘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뇌동맥류의 질환을 가지고 있있던 것으로 보임에도, 20년간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하루 2갑의 과도한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기존 질환인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그 주장처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원고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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