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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66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3187,1심-대법원,2013두1137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4행의 "신청 인의"를 "원고의"로, 제4면 제1행의 "전정기능섬사"를 "전정기능검사'로 각 고치고, 제4면 제2행 다음에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이 사건 상병명인 ,'전정신경염(우측)', 및 ,'이명(우측)'과는 그 명칭과 분류코드가 동일하지 아니하나, 통상 전정신경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심한 어지러움이고, 전정신경염과 말초성 어지러움이 모두 전정기능의 장애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의 자문의들 또한 원고의 전정신경염과 어지러움증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진단명인 '말초성 어지러움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9행의 "안진발생하여" 를 "안진(수평 회선 방향의 고정눈떨림)이 발생"으로 고치고, 제17행의 "가족적으로"를 삭제하고, 제6면 제3행 다음에 "(한편, 원고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강한 전자파와 소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지러움증과 탈모 등이 발병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영상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7.부터 전정신경염 또는 어지러움증 등 전정기능의 장애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재직기간 중 탈모가 진행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강한 전자파나 소음, 또는 스트레스 등이 전정신경염 및 이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는지에 관하여 규명되어 있지 아니한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원고에게 어지러움증이나 탈모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전정신경염이나 이명이 직접적으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의 증상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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