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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66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3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의 흡입화상으로 폐가 어느 정도나 손상되었는지, 화상 치료의 종결 이후에 폐 손상이나 기관지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는지, 화상에 관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발병하였는지, 중간사인 및 선행사인인 폐결핵이 흡입화상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는지 등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망인의 면역력 저하는 망인이 스스로 선택한 열악한 주거환경(고시원)이나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의 흡입화상으로 폐 기능을 30% 정도 상실하였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뿐 아니라 화상에 대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담낭절제수술을 받았고 화상 치료 종결 후에 얼굴, 노출된 두 팔과 두 다리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실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시하는 여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된 폐결핵이 급격히 악화되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음이 넉넉히 추단되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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