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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68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860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심 판결문 2면 11행에 있는 "망인의" 앞에 "진폐증과 함께 흉막 삼출(우흉) 및 흉막 전이암, 다발성 흉추골 전이가 동반되어 있고, 흉부 CT에서 원발성 폐암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의하여"를 삽입? 같은 8면 11행에 있는 "합병증"을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으로 변경? 같은 8면 14행에 있는 "자문의" 다음에 ", 진료기록감정촉탁의"를 삽입? 같은 9면 1행에 있는 "것인데" 다음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제1호 참조]"를 삽입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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