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69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629,1심-대법원,2012두2694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마지막 행 끝부분에 "(원고는, 영업일보와 운행기록지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다음의 내용을 제1심 판결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원고는, 망인의 뇌출혈은 장시간의 업무시간과 높은 사납금, 연료비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무렵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