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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71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03,1심-대법원,2013두764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1원 3행에 있는 "견적석"을 "견적서"로 변경○ 같은 4면 9행 및 14행에 있는 "고협압"을 "고혈압"으로 각 변경즉, 원고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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