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72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06,1심-대법원,2013두215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주된 직접적 원인은, 원고가 1995. 12. 31.경 업무상 재해로 입었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이 악화된 것이고, "노인성 난청"은 위 주된 원인에 부가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불과하여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에 대한 인공와우 이식술을 통한 적극적 치료를 통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 즉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굇다고 인정될 것"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자 2012두16848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병은 종전 상병이 아니라 노인성 난청에 의해 난청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기록 289쪽, 당심의 위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 촉탁 결과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보인다)와 종전 상병인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원고와 같은 단기간의 악화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는 점[제1심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기록 152쪽), 위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기록 289쪽)],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속의 의사는 원고의 청력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기록 32쪽), ○○○대학교 ○○○○병원 소속의 의사 소외1이 발급한 진단서에도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기록 70쪽)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요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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