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7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262,1심-대법원,2013두356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