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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누174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233,1심-대법원,2013두196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별지 기재와 같다" 및 제3쪽 맨 밑 줄의 "이 사건 처분시의 관계법령"의 각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다만,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위 대통령령 제22492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서는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별표 4 규정이 적용된다)』를 각 추가하고, 제4쪽 제9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쪽 제17행의 "하고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그리고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i)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 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 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항)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장해등급이 제13등급인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무장 해(F0)인 경위와 그 밖에 장해등급 제3, 7, 9, 11급 중 '진폐병형이 제1 내지 3형이 고 심폐기능 장해 정도가 중등도 이하인 경우는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장해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더욱이, 법 제91조의8 제3항,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심폐기능의 정도라는 보조적가중적 요소를 제외한 채 진폐병형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위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위 대통령령 제22492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 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 고치며, 제5쪽 제1행의 "판정하는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를 추가하고, 제5쪽 제8행의 "법 제91조의8 제3항"부터 같은 쪽 제10 행의 "결정하여야 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법 제57조,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 망 소외1의 진폐장해등급을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에 해당하는 제13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로 고치며, 제5쪽 제11행 밑에 아래와 같이,『(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1은 치료가 종결되지 못하고 계속 요양 중이던 자로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계속 받아왔고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바가 없었으니 휴업급여 외에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1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심폐기능의 정-단가 무장해(F0)로 확인될 무렵, 이미 진폐증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도록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정도가 법 제57조,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기준' 중 제13급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로 하여금 망 소외1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그 결정된 등급에 따라 장해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이 전에 망 소외1에 대해 장해등급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휴업급여나 요양급여와는 지급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7쪽 제18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다음에 "(2010. 11. 15. 대통 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것)"을 추가하며, 이 판결의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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