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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174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193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를 "갑 제1 내지 5호증。 제14호증"으로, 제3쪽 제11, 19행의○○○○○○으로, 제5쪽 제16, 17행의 "과거력은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수술기왕력, 고지혈증, 알레르기, 투약 없음"을 "고혈압 및 당뇨병, 폐결핵, 수술기왕력, 고지혈증, 알레르기, 투약의 과거력 없음"으로, 제7쪽 제8, 9행의 "이 법원의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고, 제8쪽 제17행의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다음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6호증의 기재 또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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